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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58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8,776,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태양광구조물 공급 및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기로 하고, 2014. 7. 17. 피고들과 별지1 계약일람표 기재 각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이 2014. 7. 17. 각 체결한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5. 2. 24. 피고들과 별지2 계약일람표 기재 각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이 2015. 2. 24. 각 체결한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과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별지1 계약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번의 각 태양광구조물설치공사계약서, 별지2 계약일람표 기재 각 태양광구조물설치공사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B의 각 명의로 작성되었고, 별지1 계약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14번의 각 태양광구조물설치공사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C의 각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피고들이 공동의 명의로 원고와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원고 제출 소장 제2항, 피고들 제출 답변서 제1항)]. (3)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명 : D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무안군 E 외 25필지 지상

4. 설계기준 4-1. 기본 풍속 : 30m/sec 4-2. 고정가변형 : 12도, 24도, 30도

5. 계약금액 : 별지1, 2 각 계약일람표 ‘계약금액(원)’란 기재와 같음

6. 공사범위: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납품 및 설치와 모듈 고정(모듈결선 제외)

8. 공사기간

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