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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순경 G에게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여 순경 H으로부터 “저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은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한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 ∼ 1년 11월) 범위 내에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사정 등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법정 반성 태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 경찰관들에 대한 공탁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