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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09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7,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C 답 3,567㎡에 비닐하우스(농업용 창고) 6개동(별지 배치도 참조, 이하 배치도 기재 번호에 따라 ‘1~6번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음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물품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7. 6. 1. 피고로부터 2번 비닐하우스 64평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차하여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2017. 7. 26. 발생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로 1~5번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고, 2번 비닐하우스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144,058,870원 상당의 물품이 불에 타는 등 위 화재로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를 합동 감식한 고양소방서, 고양경찰서는 목격자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가 사용한 4번 비닐하우스 출입구 분전함 주변을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위 발화지점 주변의 단락흔적, 분전함을 거치지 않고 전신주에서 바로 연결된 배선상 특이점 등을 근거로 화재발생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였다. 마. 피고는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화재는 4번 비닐하우스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74,058,870원(= 144,058,870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화재는 전선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