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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상가 1층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게임 사무실을 10년 정도 운영하였고 권리금만 5억 원이 넘는다, 돈을 빌려 주면 매주 이익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커나갈 수 있으니 사업이 잘 되면 매주 몇백만 원씩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계좌로 3,000만 원, 2013. 3. 18. 위 계좌로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영이 악화되어 재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게임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사업이 잘되면 매주 몇백만 원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및 당시 경영악화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