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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8노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자 문자 메시지로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퇴근 후 112에 신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추행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또 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