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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0868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7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6% 의, 202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간판 제작, 시공, 현수막 출력, 판촉물 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화성시 C 소재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이라 한다) 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8. 4.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 업무( 현수막 제작, 사은품 제작, 명함 제작, 홍보 부스 제작, 간판 제작 등 )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광고 업무를 완료한 후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4. 6.부터 2019. 2. 1.까지 사이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에 따른 광고 업무를 이행하였고, 총 광고비는 389,972,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광고비 389,972,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87,000,000원 2018. 10. 17. 44,000,000원, 2019. 2. 1. 143,000,000원 지급 을 제한 나머지 202,972,000원( =389,972,000 원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2.부터( 원고는 위 광고비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광고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시하여 청구하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2019. 2. 2. 이전에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시하여 광고비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고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