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529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그로 인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