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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4 2019가단1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항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 원고 소속 종중원인 망 N, 망 O, 피고 B에게 신탁하여 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망 N,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종중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원고가 P 32세손 Q 등 7명의 조상에 대한 시제를 지내오던 사람들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