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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6고단2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부터 2016. 7. 21. 22: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208호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 내역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규모, 1회 기소유예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