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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7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3 문 덕 농협 앞 유턴 구간을 문 덕 사거리 방면에서 신협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문 덕 농협 방면에서 신협 방면으로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문 덕 농협 앞 유턴 구간을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그 무렵 문 덕 농협 방면에서 신협방 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9세 )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 차로의 대로를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