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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6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10.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