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고정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남외동 삼일 아파트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병영 사거리 방면에서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CCTV CD 재생 및 시청결과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