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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