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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82291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7.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의 기업어음 매입과 B의 회생절차 개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C 일대에서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2010. 10. 26. E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2011. 1. 31.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의 분양 수입 등 미래 현금 흐름 내지 예상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였고, B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를 인수하여 ‘B ABCP’라는 이름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하였다.

피고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2011. 2. 8. 액면 6억 원의 B ABCP에 관하여 신탁기간 2011. 2. 8.부터 2011. 5. 2.까지, 투자금액 589,768,101원으로 정한, ② 2011. 2. 25. 액면 25억 원의 B ABCP에 관하여 신탁기간 2011. 2. 25.부터 2011. 5. 2.까지, 투자금액 2,466,116,985원으로 정한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액면 합계 31억 원의 B ABCP를 매수하였다.

B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9.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가된 B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어음 채무 원금의 20%는 출자 전환하고, 30%는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 50%는 2011년도에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갈음하도록 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2012년)까지 거치 후,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 위임의 경위 등 G, H은 원고 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6. 18. B 기업어음 관련 피해자들 116명(고소인)과 I감시센터(고발인, 공동대표 G)를 대리하여 F그룹 J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B 기업어음을 매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