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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태림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E)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