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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9가단10211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8. 13.부터 2018. 11. 30.까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철제 파이프 합계 51,823,794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39,823,79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가 2019. 1. 10.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9. 4. 1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종전 대표이사이던 C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07호로 진행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주장하였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C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채권을 일응 부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 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