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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노198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기숙학원’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6. 12.경 ‘F’이라는 학교 교과교습 학원을 이미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건 기숙학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기숙학원은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위한 교과나 미국 대학입학 상담 등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교습이 이루어진 곳이므로, 학원법에서 정한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학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숙학원의 운영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용인시 기흥구 E 시설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기숙학원은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이 아니고, 따라서 학원법에서 정한 등록 대상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학교 교과교습 학원을 이미 등록해 운영하던 중이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기숙학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