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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가합322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생산, 납품, 판매를 하는 C을 운영하던 D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여왔는데, 통상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D에게 납품한 후에 그 거래명세표에 마진을 추가하여 D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나. D이 피고에게 거래처에 판매할 가죽의류제품 납품을 의뢰하여 피고는 D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00,000,000원을 구하기 위해, 원고에게 ‘D이 가죽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에게 100,000,000원을 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1. 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 D과 만나 원고에게 D이 C이라는 유명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죽의류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가죽의류제품을 납품할 돈을 주면 1주일 후에 수익금을 보태어 주겠다며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원고를 설득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4. 11. 3. 10,000,000원, 2004. 11. 6. 12,5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4. 11. 4. 원고의 77,500,000원 신한은행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그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입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

바. 피고가 납품한 위 가죽의류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반품이 되지 않는 재고 상품이었는데, 가죽의류제품에 하자가 있어 D은 이것을 의뢰받은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고, 그 제품에 관해 위탁판매, 직영점 판매를 하였다.

사. 그런데 위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