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괘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작스럽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은 액티언 승용차가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4,785,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518,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트럭을 수리비 1,208,7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