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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8누1067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접수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의 ‘문의를’을 「문의(이하 ‘이 사건 문의’라 한다

)를」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안내는 피고 담당직원이 소외 회사 직원의 이 사건 문의에 대해 단순히 원고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구두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사용자에게만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권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 직원이 취업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가지고 피고를 찾아가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한 것은 고용허가 신청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고용허가 신청의 거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외국인고용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