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2 2019가합10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408,252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은 원고들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