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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4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5: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 여, 46세 )에게 노래방 1 시간을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자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