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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56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5. 15. 설립시부터 2015. 3. 3.까지 D과 E이 공동대표이사였고, 2015. 3. 16.부터 현재까지 D이 대표이사이다.

나. E은 피고 설립 이전부터 인테리어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F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설립 시 C식당를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인테리어공사의 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는 E이 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C식당 매장의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도색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이를 마쳤고, 2015. 1. 13. 공사대금 중 550만 원을 F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색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도색공사 이행으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상인인 원고가 원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도색공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식당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F회사에 도급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도색공사를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F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색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을 이행한 것이라면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나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도색공사의 도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