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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82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0,99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하남시 B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장비 두 대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40,310,995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10,9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