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철거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2.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