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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7.선고 2018가합25225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합2522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원고 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394,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가 , 피고 는 2009.4.23.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 (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이 사건 개발 사업 을시행하였다.나 , 피고 는 2014.12.31.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개발 사업 을 통해조성된 울산 울주군 삼남면 리 1678-1 대 18,980㎡ 복합용지 ( 이하 ' 이 사건 용지 '라 한다) 서쪽 부분의 경부고속도로변 에 높이 11m, 길이 144m 의투명 형 방음벽 을 설치하였으나, 위 방음벽의 남쪽 56.29m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 이라 한다 ) 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 는 2015. 4.22. 피고와 사이에 주상복합아파트단지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 사건 용지 를매매대금 21,409,44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는 이후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용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 하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는 2015. 10. 13. 위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조건으로 사업부지서측의 경부고속도로 구 간에는 피고 가 설치한 투명형 방음벽(H=11m, L=144m)이 있는데, 방음벽 시종점부 고속도 로 교통 소음 에 대한검토 및 추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이 필요하므로 사용 검사 전까지 이에대해 조치할 것을 부가하였다.

마. 이후 원고 는 이 사건 용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던 2018. 7. 10.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로부터 위 승인조건에 따른 이 사건 구간에 대한 방음벽 의 설치 와관련하여, 이 사건 구간이 지하차도 개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하 차도 공사와 별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부적당 하므로 , 위방음벽 설치비용을 울산광역시에 예치할 경우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 승인 을 받을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2018.8. 13.울산광역시에 울산 광역시 장 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사건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부담금 394,997,000원 을 납부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의 주장

가. 피고 는 경부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용지를 개발할 의무 가있는데, 위 시행지침은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피고 는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 을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시행지침 및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 을 설치할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 이에 원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2018.8.13.울산광역시 에게 방음벽설치부담금 394,997,000원 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 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방음벽 설치부담금 394,997,000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지 는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로서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방음벽 이 설치되지 아니한 설계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는 위 하자 의 보완으로써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 즉 원고가 울산광역시에 방음벽 설치 부담금 으로지급한 금액 상당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의 방음벽설치의무 불이행 주장 부분 살피 건대 ,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2009. 4. 23.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의 경부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시행 지침 ' 이라 한다 ) 제144조(완충녹지의 조성) 제3항에는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시행지침(갑 제2호증) 144조(완충녹지의 조성) 제3항 은 이 사건 구간 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 들 만으로는 위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행지침이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을 준공 하기 전에시행된 것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 설령 위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행지침이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준공 하기 전에 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지침 제 1 조는 ' 본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 부문 에 적용 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의 대지 · 용도 · 밀도 형태및 공지 등에 관해지구단위게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 을 설명 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지침만으로 피고 에게 그 기재된대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고, 달리 위 시행지침만으로 피고 가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에게이 사건 시행 지침 및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구간 에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구간 에 대한 방음벽 설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계 상 하자 주장 부분 살피 건대 ,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소음 기준치 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간 에 방음벽 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해 방음벽 을 설치할 의무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용지를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소음 기준 을 충족하여 조성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와 피고 는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 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토지상태를 직접 확인 하는 등목적용지의현물 에 관한 제반사항 , 관계 법령 의 지정용도에 따른 사용 의무 및 기타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 등 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 은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용지매입유의서 제4조), 이 사건 구간 에 방음벽 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부담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 조건 으로 원고 에게 이 사건 구간에 추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조치 할 것을 요구 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지에 소음 문제 를 해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음벽 을 설치하지 아니한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지에 방음벽 이 설치 되지 아니한 설계상 하자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김도영

판사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