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52 (2011.03.29)
조심2010중0688 (2010.06.16)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1누13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XX
파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3652 판결
2011. 9. 22.
2011. 10.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2면 제15행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