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989. 9. 30.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가입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1999. 10. 1. 재가입하여 2014. 9. 1.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8.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재차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기존에 청구한 내역과 동일한 장애상병으로 재청구한 것으로서 장애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자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15. 동일한 장애상병으로 재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애심사 후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19. 재심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질병의 특징, 원고가 정상적인 시력으로 군대 및 직장생활을 해 왔던 점, 원고가 2005. 3. 24.경 시력에 이상을 느껴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기 전까지는 안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