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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0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