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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2752

매매잔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대지 2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채권자 : 농협, 채무액 : 1억 3,000만 원)를 매수인이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잔금일인 2009. 9. 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매매대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일인 2009.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실제 매매대금액은 320,445,000원인데, 그 중 피고로부터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채무인수 1억 3,000만 원 잔금으로 수표 3장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차액인 20,44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액은 3억 500만 원이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320,445,000원이어서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