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7. 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E 주식회사에게 사업전환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E 주식회사와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7. 24.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36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가압류권자로 채권액 392,065,223원(원금 350,000,000원, 이자 42,065,223원)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 일부의 소액임차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각 2,000만 원)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7. 1. 진행된 배당기일에 배당금 486,972,303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6순위로 원고에게 24,510,03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통정하여 허위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들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아 소액보증금을 각 배당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