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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9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사거리 방향에서 백토고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