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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09고정37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08. 8. 15.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J’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45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점거한 채 5,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0:1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