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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5. 25. 관리사무소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큰소리를 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한편 2018. 5. 28.에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료열람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항의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큰소리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비록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