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