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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53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술잔과 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부인 인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로, 피고인 A는 현재 임신 중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