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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교차로를 E은행 F 방면에서 G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주식회사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66세)의 K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