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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2021. 10.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8. 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1978.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1987. 8. 4.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7. 2. 경락). 1987. 10.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9. 29. 매매), 1988. 9. 19.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8. 29. 매매), 1989. 4. 12.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4. 6. 매매), 1991. 8. 21.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8. 13. 매매), 2002. 7. 8.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7. 5. 매매), 2003. 12. 10.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12. 8. 증여), 2006. 4. 12. 소외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4. 7. 매매), 2020. 9. 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9. 18. 매매).

다. 위 토지는 2017. 3. 23. 분할로 인하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1977.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창고 49.59㎡, 축사 137.85㎡,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가) 부분’,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06.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인 소유였고(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1977.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여 2006.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8, 소외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 에 기한 지상권 갱신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가감정 등을 통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일부 손괴, 사해행위, 약정위반 등(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종전의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차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어느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등

먼저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동일인인 망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건물철거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인은 1987. 8.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이른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281조 에 따라 30년(견고한 건물 주1) )의 존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법정지상권은 2007. 8. 4.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만,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상권 기간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위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홍성욱

주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등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83조

- 민법 제2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