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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14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6.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상대로 사실은 칠레산 삼겹살 약 228kg 을 수육으로, 미국산 안창살 약 58kg , 말레이시아산 낙지 약 9.8kg 을 각각 볶음 또는 단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위 음식점 메뉴판에는 ‘남도음식 전문점 H’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고기/돼지고기/해산물, 생선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H’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식당 간판과 방송광고 등을 통해 위 식당이 남도음식 전문점이고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대표 품목이라고 홍보하며 메뉴판에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굴비로 제공하고, 위 1항과 같이 삼겹살, 소고기, 낙지 등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부터 2013.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