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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나51849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에서 제 1 심 공동 원고 D, G, H에 관한 기재 내용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B, E, F( 이하 ‘ 원고 A 등’ 이라 한다) 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 A 등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분담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분담 금 반환에 관한 이 사건 변경 후 조합 규약 제 12조는 가) 항과 나) 항에서 분담금의 반환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어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없고, 그 규정들 중 어느 규정이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부당 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이 납입한 각 42,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만약 이 사건 변경 후 조합 규약에 따라 분담금이 반환된다면, 제 12조 가) 의 제 4 항은 종전 조합 규약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종전 규정 존속에 따른 신뢰보호, 모순되는 규약에 관한 피고의 과실, 제 12조 가) 항과 나) 항의 효력에 차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 12조 가) 의 제 4 항에 따라 분담금이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42,000,000원에서 업무추진 비 12,000,000원을 공제한 각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변경 후 조합 규약 제 12조 나) 의 제 1, 2 항이 적용된다면 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분담금을 반환 받아야 하고, 그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가 대체된 후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 취지와 같이 분담 금 반환을 구한다.

A B E F

나. 원고 C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