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0:2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 내에서, 과거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었던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