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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7가단1062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110호를 분양대금 836,753,400원에,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109호를 분양대금 793,954,84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 제1조(대금납부방법) 계약금 : 분양금액의 10%, 계약시 납부 중도금 : 분양금액의 40%, 대출(2016. 4. 5. 1차 15%, 2016. 6. 5. 2차 10%, 2016. 8. 5. 3차 15%) 잔금 : 분양금액의 50%, 준공시 납부 제7조(계약해제) ① 원고가 아래 가)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가, 제③항의 경우에는 피고가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피고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원리금, 위약금,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권리의무승계 및 양도양수 ① 원고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