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과 2019.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원룸에서 동거를 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4:1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E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서 과도 2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하나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하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