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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54043

업무추진비등 공개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D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피고가 2016. 7. 9. 개최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D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49931호로 위 임시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패소하였다.

다. 피고는 관리인 D의 2년 임기가 2018. 7.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비합30153호로 D이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고 위 2018. 7. 7.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D이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18비합30153),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0.자 2018라21342 결정, 대법원 2019. 5. 17.자 2019마5128 결정). 2.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