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3:27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9 계양 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