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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나20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2.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I빌딩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5. D에게 1억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월 3.25%, 변제기 2013. 6. 5.로 정하여 대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임대인 E, 임차인 D, 임대차목적물 서울 성북구 F, 1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5.까지인 2012. 9. 2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원고에게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D에게 2012. 12. 6. 50,000,000원, 2012. 12. 7. 50,000,000원 합계 1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5.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E, D 공동 명의의 각서를 작성받고 법무법인 대양 등부 2012년 제3649호로 위 각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인증서(갑 제4호증)에는 D가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사본, D로부터 2012. 10. 26.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전세보증금 영수증 사본,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다. 라.

그런데 사실 D는 E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임대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