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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5.4. 선고 2021고합48 판결

모욕

사건

2021고합48 모욕

피고인

A

검사

왕선주(기소), 차대영, 손지혜, 홍해숙,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연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판결선고

2022. 5.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성명불상자와 같이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B 'C'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 작성한 트윗 글 '고기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ㅠ. 오늘 더워서 차 창문 내리고 운전하다가 젊은 놈한테 18년이란 소리를 들었다ㅠ'을 게시하면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 방송 중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 발언의 경위나 어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트윗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발언을 모욕적 언사라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발언 중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표현 및 B 방송 제목 'D'이라는 표현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발언의 전후 맥락, 이 사건 발언과 위 방송 제목의 연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송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및 위 방송 제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는 F정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2020. 4. 15. 제21대 총선에 F정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하기도 하였던 정치인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트위터에 '고기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ㅠ. 오늘 더워서 차 창문 내리고 운전하다가 젊은 놈한테 18년이란 소리를 들었다ㅠ'라는 글(이하 '이 사건 트윗글'이라 한다)을 게시할 당시, 'F정당 경남도당 위원장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1), 당시 이 사건 트윗글에 표시된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는 'G'2)이었다.

2) 그렇다면 피해자는 F정당 소속 정치인의 자격으로 사회적 주제에 대한 논평을 게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처럼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가 공적인 주제에 대하여 한 의견표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발언은 그것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이 2020. 5. 12. B 채널을 통하여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의 총 시간은 23분 29초였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외에 J이 출연하여 이 사건 트윗글과 이와 관련된 남녀 갈등, 양성평등 등을 주된 주제로 하여, 피고인과 J이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의 판단 내지 의견 등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시간과 내용 중 이 사건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전체적 취지, 피고인의 어조, 논리 전개 과정,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비방이나 경솔한 비난을 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트윗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피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 등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발언 및 방송 제목에 사용된 어휘 등이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니어서 그 모욕의 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신철민

판사 박준범

주석

1) 계정 사용자가 트위터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2) H는 피해자의 소속정당인 'F정당'을, I는 피해자의 영어 이니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