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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의정부시 용현동 527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D(남, 55세)이 조수석 쪽 창문을 닫아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다른 택시를 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