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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7.23 2014가합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4. 1.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같은 리 산97-1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약 2,311㎡를 임차함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관련 대출이 해결될 경우 원고가 그 임차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 2조 : 임대목적물 이 사건 임야 중 약 2,311㎡(약 700평, 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

), 임대료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7.부터 2016. 1. 26.까지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기존 계약에 준하여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연장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1, 2조 : 매매대금 22,400,000원(= 계약금 6,720,000원 잔금 15,680,000원) 특약사항 : -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로 임대한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차후 금융권 대출 해결 시 분할하여 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은 향후 분할측량 시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평당 32,000원으로 계산한다.

- 매매중도금 및 잔금은 명의이전 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받았고, 2014. 2. 19.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00,000원)과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을 설정하여 두고 있던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지상권 이용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4. 4.경 거창군수로부터 위 승낙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