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밖의 증거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사고가 야기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에 E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 3차선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었던 점, ③ 그런데도 E 운전 오토바이의 속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던 점, ④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